화장실 옆 칸 여성촬영 대학생…”반성 안한다” 징역형
수정 2015-08-27 16:35
입력 2015-08-27 16:35
또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재범 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0시20분께 대구 북구의 한 노래연습장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들이밀고 옆 칸에 있던 40대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압수한 피고인 휴대전화에서 유사한 범행으로 저장한 것으로 보이는 음란 영상을 확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뒤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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