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피의자 관리소홀 경찰에 ‘주의’ 권고
수정 2015-08-26 13:53
입력 2015-08-26 13:53
조사받던 피의자 수갑풀어주자 경찰서에서 피해자 폭행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8일 안모(43)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온 A씨가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리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고서 경찰서 형사당직실에 안씨와 A씨를 데려와 조사를 벌였다.
조사 중 A씨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경찰이 A씨의 수갑을 풀어줬고, A씨는 화장실로 가다 화장실 앞에 앉아있던 안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5차례 내리쳐 안씨가 송곳니가 부러지는 등 상처를 입었다.
이에 안씨는 올해 3월 인권위에 “경찰이 피의자의 수갑을 풀어주는 바람에 폭행 피해를 봤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인 안씨와 A씨를 가까운 곳에 있도록 해 피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민의 신체의 안전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과 경찰청 훈령 등에서도 범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의 ‘수갑 등 사용지침’은 피의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한쪽 수갑 만을 필요한 시간 동안 해제하고 근접 거리에서 감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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