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에 상처난 강아지 버린 남성 입건
수정 2015-08-24 11:15
입력 2015-08-24 11:15
“고의로 상처낸 것 아니고, 죽을 것 같아 그랬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상처 입은 강아지를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4시 40분께 대전 동부 인동 한 도로에서 행인이 “강아지가 쓰레기봉투 안에 버려져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2∼3개월된 말티즈 강아지는 신고자와 구청 관계자에 의해 구조됐고 당시 무언가에 맞은 듯 머리 부위에 상처를 입고 있었으며 몸에 오물이 많이 묻어 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누군가 일부러 강아지를 상처입힌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A씨를 붙잡았다.
그는 “화분이 떨어져서 가족이 키우던 강아지가 크게 다쳤고, 죽을 것 같아서 쓰레기봉투에 버렸다”며 강아지를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린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아지 머리의 상처는 우연히 생긴 것이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의사에게 상처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소견을 요청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강아지는 현재 임시 보호자의 돌봄을 받으며 병원 입원 치료 중이고 건강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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