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내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4년
수정 2015-08-20 16:25
입력 2015-08-20 16:25
재판부는 “음주와 양육 문제로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지만 폭행으로 인간의 생명을 잃게 하는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현씨는 지난 4월 25일 밤 제주시 삼도동 자택에서 부인 A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음날인 26일 아침 “아내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으나 A씨는 이미 숨져 있었고,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뇌출혈로 밝혀져 긴급체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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