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7세딸 집으로 유인해 유사강간 30대 ‘실형’
수정 2015-08-20 15:05
입력 2015-08-20 15:0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한창 성장기에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앞으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무면허운전을 하기도 한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작년 12월 30일 직장동료 집을 방문했다가 동료의 딸인 A(7)양을 보고 성욕을 느껴 “이삿짐 정리를 도와달라”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 A양의 옷을 벗겨 샤워를 시킨 뒤 이불에 눕혀 유사강간하는 등 비슷한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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