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통보에 연인 살해한 60대 중형
수정 2015-08-20 07:35
입력 2015-08-20 07:35
대전지법 제11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4)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7일 0시30분께 대전 대덕구 B(52·여)씨가 운영하는 주점 주방에서 B씨의 가슴과 배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들이 큰 고통을 받았고, A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수개월 전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B씨를 죽이겠다고 말한 점과 B씨의 딸에게 너희 엄마를 죽이겠다고 말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이별 통보가 범행의 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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