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무원 덜 고용해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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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8-18 07:25
입력 2015-08-18 07:25

고용부,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정원의 3%)을 지키지 못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부과한다.

그동안 국가와 지자체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의무고용률보다 적게 고용한 경우에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냈다.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위반해도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은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지난해말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65%를 기록했다. 특히, 교육청은 고용률이 1.58%에 불과하다.

교육청의 경우 교대·사범대의 장애학생 부족, 교원 임용시험의 낮은 장애인 합격률 등으로 장애인 교사 충원이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 공공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공고 ▲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 제도 도입 ▲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의 카드 납부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기섭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자치단체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지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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