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부친 빈소 지킨다…대법, 주거제한 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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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8-17 13:53
입력 2015-08-17 10:40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친인 이맹희(84) 전 제일비료 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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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7일 이 회장이 신청한 주거지 제한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부터 20일까지 주거제한 장소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추가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이 회장의 주거지는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돼 있었고 부친의 빈소도 같은 병원에 마련됨에 따라 당초 주거지 변경 신청이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입원실과 장례식장의 지번이 달라 별도의 변경신청이 불가피하게 돼, 이 회장 측은 이날 오전 법원에 변경 신청을 냈다.

CJ그룹 관계자는 다만 “이 회장이 거동이 힘들만큼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현실적으로 장지 등에 동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3년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수차례 기한을 연장해가며 치료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1천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임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고, 이후 대법원에서 상고심 심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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