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 의심해 가방에 몰래 녹음기 넣은 교수 결국…

이두걸 기자
수정 2015-08-17 19:13
입력 2015-08-17 19:13
50대 교수 집유…간통죄 폐지 이후 ‘증거 잡기’ 新풍속도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는 피해자인 아내 B(47)씨의 근무지와 가방 등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고 청취했다”면서 “B씨가 A씨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 10월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B씨의 여성용 가방 아랫부분을 일부 뜯어낸 뒤 디지털 녹음기를 몰래 설치했다. 또 B씨가 운영하는 피아노 교습소에 있는 액자 뒤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B씨와 다른 사람의 대화 내용을 엿들었다. A씨는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넘어뜨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아내의 불륜 행위가 녹음되기도 한 점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고, A씨가 아내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과 범행 경위 및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내 B씨는 A씨의 범행 이후 이혼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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