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본 제작 야동도 저작권 보호 대상”
김정한 기자
수정 2015-08-14 04:00
입력 2015-08-14 04:00
‘日업체 복제 금지 가처분 신청’ 인정
재판부는 이날 “해당 영상에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나오는 등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물이지만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며 “해당 사이트 회원이 영상을 내려받아 저장하면 복제권 침해, 영상을 해당 사이트에 올려 다른 사람이 내려받을 수 있게 하면 전송권 침해에 각각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D사는 사이트 회원이 영상 제작업체의 허락 없이 영상을 올리거나 내려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포인트 적립 등으로 이런 행위를 조장했다”며 “해당 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대상은 ‘창작적인 표현양식’을 담고 있으면 되는 만큼 사상이나 감정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가 되지 않아 내용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표현이 있더라도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1990년 판례를 인용했다. 대법원도 지난 6월 19일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고 이를 불법 공유한 사람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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