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은 많았지만 ‘쪽지사면’ 없는 유일한 사면”
수정 2015-08-13 13:27
입력 2015-08-13 13:27
법무부 검찰국장, 광복절 특사 설명 기자회견
쪽지사면이란 사면 기준과 상관없이 ‘높은 선’으로부터 “특정인을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며 전달되는 요구를 뜻한다.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사면 발표 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사면 기준이 중간에 바뀐 적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국장은 “과거에는 청와대 비서실에서 쪽지가 내려왔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없었던 유일한 사면이었다”며 “(누구를) 고려해달라, 기준을 변경해달라 이런 게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면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경제 5단체에서 사면해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각종 단체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며 “심지어 본인이 해달라고 온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면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게 아니라 룰 세팅(기준 마련)부터 먼저 명확하게 했다”며 “사면 대상자도 기준에 맞는 사람만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안 국장은 애초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올린 사면 대상자 초안이 국무회의와 청와대를 거치며 일부 변동된 측면이 있지만 특정인의 변동 여부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밤 고심을 많이 하고 있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추측에 가까운 부분이 아닌가 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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