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결한 환경에서 녹슨 톱으로 자른 얼음 식용으로 유통
수정 2015-08-13 09:56
입력 2015-08-13 09:56
부산 서부경찰서
부산 서부경찰서는 13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김모(61)씨 등 불법 얼음 유통업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저분한 나무 바닥이나 비닐 장판에서 녹슨 톱으로 자른 식용 얼음을 부산지역 술집이나 노점, 제과점, 팥빙수 가게 등 300여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얼음 수요가 많은 여름마다 불결한 환경에서 자른 얼음을 판매해왔지만 자치단체에 영업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부산 서부경찰서
이렇게 팔려나간 얼음이 한 달 평균 200t에 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비위생적인 작업환경과 유통으로 식중독을 일으킬 위험이 크다며 해당 업체를 행정 당국에 통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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