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모두 무료
류찬희 기자
수정 2015-08-13 00:16
입력 2015-08-12 23:18
13일 진입~14일 진출·14일 진입~15일 진출
한국도로공사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준과 톨게이트 이용 방법 등을 확정, 발표했다.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진입 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수납원에게 제시해야 한다. 하이패스차로 이용차량은 전원을 켠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날짜에 따라 면제 처리되는 방법이 달라진다. 14일 진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은 통행료가 0원으로 자동 처리된다. 14일에 진입, 15일에 진출하는 차량은 일반차로의 경우 진출하는 요금소에서 수납원이 통행권을 육안으로 확인해 면제해 준다. 하이패스차로에서 후불카드는 단말기엔 통행료가 빠져나간 것으로 표시되나 실제로는 청구되지 않는다. 선불카드는 사후 충전되거나 환불받을 수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8-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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