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희연 교육감 항소심도 벌금 700만원 구형
수정 2015-08-07 16:13
입력 2015-08-07 16:13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고승덕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반복적으로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1심의 구형량과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올해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로 발생한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조 교육감에게 실제로 적용된 죄명은 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다.
선거법상 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는 최저 형량이 벌금 500만원이어서 무죄나 선고유예가 아니면 당선무효형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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