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중국재벌 2세…재산 반입도와주면 사례” 황당 사기
수정 2015-08-04 13:24
입력 2015-08-04 13:24
경찰, ‘정부 로비자금’ 명목 4억7천여만원 가로챈 60대 남성 구속
서울 은평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이모(64)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알게 된 박모(52·여)씨에게 자신이 중국 재벌기업 2세라고 소개했다.
그는 “상속 재산 210조원이 있는데 국내에 들여오려면 청와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의 고위 공직자들에게 로비할 자금이 필요하다”며 박씨로부터 올해 6월까지 165차례 총 4억7천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사실 별다른 직업도 없었지만 고급 승용차를 몰고 비싼 옷을 입고 다니며 박씨의 경계를 풀었다.
그는 “210조원을 반입하면 150조원을 3년 만기 국가공채로 전환하고 거기서 25%에 해당하는 37조5천억원을 사례금으로 주겠다”며 박씨를 꾄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박씨가 터무니없는 명목으로 수억원을 투자했다는 말을 들은 박씨 아들의 고발로 결국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이씨가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으로 미뤄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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