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간 매일밤 의붓딸 성추행한 30대 집유
수정 2015-07-30 11:27
입력 2015-07-30 11:27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붓딸인 나이어린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당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 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20일 오후 11시 경기도에 있는 자택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의붓딸 A(13)양이 거부하는데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26일까지 7일동안 매일밤 집 거실과 방안에서 A양의 가슴과 민감한 부위를 만지며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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