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시신 7년 보관’ 약사, 숨진 남편 수당 챙겨 기소
수정 2015-07-27 22:50
입력 2015-07-27 22:50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전승수 부장검사)는 남편이 숨진 사실을 숨기고 남편의 직장에서 명예퇴직금과 수당 등 2억여 원을 타낸 혐의(사기)로 약사 조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7∼2009년 남편이 숨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환경부에서 급여와 휴직수당 7천여만 원을 받고, 거짓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해 퇴직금과 퇴직연금 1억 4천여만 원 등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의 남편은 2007년 초 간암으로 숨졌다.
조씨는 남편의 시신을 7년간 집에 보관한 혐의(사체유기)로 지난해 2월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그러나 당시 조씨가 “남편이 살아있다”고 주장한데다 당시 시신이 깨끗이 보관됐고 방부처리 여부도 알 수 없어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이후 조씨의 동업자가 사기 행각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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