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경남 미제 10여건 ‘재검토’
수정 2015-07-27 17:04
입력 2015-07-27 17:04
경남지방경찰청은 2000년 이후 경남지역 미제 살인사건이 10여건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원래 15년이었다가 2007년 법 개정으로 25년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0년 8월 이후 발생한 살인 사건부터 태완이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전의 살인 미제사건은 ‘태완이법’ 통과와 상관없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범인을 잡아도 죄를 물을 수 없다.
2002년 3월 창원시 성산구 사람동의 단독주택에서 16살 여중생이 목 졸려 숨진 사건의 경우 13년째 범인이 오리무중이다.
2004년 10월 진주시 칠암동의 한 모텔에선 24살 여성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가 휘두른 흉기에 배를 찔려 숨졌다.
이 사건 역시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
2008년 1월 양산시 동면 내송리의 한 농장 입구에서 개인택시 기사가 흉기로 목, 얼굴, 머리 등이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도 아직 범인을 잡지 못했다.
같은해 2월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4층짜리 주택에서 혼자 살던 74살 할머니가 거실에서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강력계에는 과학수사요원을 포함해 2명으로 구성된 중요미제사건 수사전담팀이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미제사건 기록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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