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출신 아시아나 승객 2억대 라면소송

유영규 기자
수정 2015-07-27 00:47
입력 2015-07-26 23:54
“서비스 도중 중요부위 화상 입어 부부관계 힘들어 출산까지 위험”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베이커리사업 등을 해 온 30대 중반의 장모씨는 지난해 3월 17일 인천에서 프랑스 파리로 가는 아시아나여객기 비즈니스석에서 라면 물에 화상을 당했다. 당시 승무원 A씨가 창가 쪽에 앉은 장씨에게 라면을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장씨 하반신에 라면이 두 차례에 걸쳐 쏟아졌다. 이에 대해 장씨는 “기체가 흔들려 승무원이 중심을 잃으면서 라면을 쏟았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아랫배와 허벅지, 주요 부위까지 2∼3도 화상을 입었고, 10년 이상 치료를 받더라도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장씨는 “기내 의사가 있으면 불러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긴급 처치 의약품이 준비되지 않아 연고와 봉지에 담은 얼음, 타이레놀 몇 알로 버텨야 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또 신체적 상해는 물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으로 고통을 겪는다고 밝혔다.
장씨는 “외모 문제로 방송·패션·이미용 일은 물론 심리적으로 불안해져 베이커리사업 역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중요 부위 화상으로 정상적인 부부 관계조차 힘들어져 임신·출산이 위험하다는 진단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시아나의 입장은 다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장씨가 실수로 라면 그릇이 올려진 쟁반을 손으로 쳐 쏟아졌고, 기내에 있던 의사 지시에 따라 생수로 환부의 화기를 제거하고 약을 바르는 등 적절한 응급 처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 “하지만 결과적으로 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 안타깝다”면서 “공정한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장씨와의 합의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5-07-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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