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나쁜 렌터카…환불거부·사고시 수리비 과다 요구
장은석 기자
수정 2015-07-24 01:03
입력 2015-07-23 23:30
작년 소비자 피해 1년새 67% 급증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를 쓰는 소비자가 많지만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수리비로 바가지를 쓰는 등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렌터카 소비자 피해가 219건으로 1년 새 67.2% 급증했다. 올 1~5월은 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9% 늘었다.
2013년부터 지난 5월까지 소비자 피해 427건 중 ‘예약금 환급, 대여요금 정산 거부’가 25.8%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렌터카를 쓰기로 한 날로부터 24시간 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전액 돌려 받을 수 있다. 24시간 안에 취소해도 90%를 환불받는다.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피해도 17.1%나 됐다. 사고 정도에 따라 업체가 내는 보험료 할증액이 다르지만 작은 사고를 낸 소비자에게도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차량 흠집 등 외관 손상에 대한 과다 배상 요구’(16.9%)와 ‘사고 발생 시 수리비 등 과다 배상 요구’(14.3%) 등도 많았다.
김현윤 소비자원 자동차팀장은 “계약할 때 환급 규정을 살펴보고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서 “차에 흠집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고 계약서에도 써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7-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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