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 조작’ 전창진 영장 檢서 기각

김민석 기자
수정 2015-07-23 00:07
입력 2015-07-22 23:50
서울 중부경찰서는 22일 “전 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된 만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통화 기록뿐인 데다 전 감독과 지난 5월 구속된 피의자들이 공모 관계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영장 기각 이유로 전했다. 전 감독의 주거가 일정하고, 두 차례 경찰 조사에 순순히 응한 만큼 현 상황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도 검찰의 판단 근거로 전해졌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07-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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