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당첨?”…구청직원 사칭해 노인 상대 사기
수정 2015-07-22 07:19
입력 2015-07-22 07:19
당첨 수수료·계약금 명목으로 돈 받아 챙겨
경찰에 따르면 전모(65)씨는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형편이 어려운 노인 11명에게 임대아파트에 당첨됐다고 속이고 수수료와 계약금 명목으로 총 68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와 전입신고서 등 각종 행정서류를 가지고 다니며 구청직원 행세를 했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노인 한 사람 당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270만원까지 돈을 받았다.
피해자 중 대부분은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으로 살아가는 영세한 노인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전씨는 심장이 좋지 않아 약값에 사용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전씨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피해예방을 위해 노인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및 사기유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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