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2조대 환치기 적발… 동·남대문 수출업자 등 91명
수정 2015-07-14 02:14
입력 2015-07-14 00:08
외국인 390명 여권으로 ‘쪼개기’
부산경남본부세관은 밀수출과 환치기로 2조 4000억원대의 불법 외환 거래를 일삼던 서울 동대문과 남대문 일대 의류 제조·수출업자 67명, 운송·환치기 브로커 23명, 환전상 1명 등 일당 91명을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2조 4000억원대의 불법 외환 거래 적발은 관세청 개청 이래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
세관에 따르면 의류 수출업자 A(50)씨 등 67명은 201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838억원 상당의 의류를 일본에 밀수출한 뒤 대금을 보따리상, 일본인, 재일교포 등을 통해 수출 대금이 아닌 사업 자금인 것처럼 속여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환전상 B(45)씨는 미리 확보하고 있던 외국인 390여명의 여권 사본을 이용해 5000달러 이하로 소액 환전한 것처럼 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1조 8000억원대의 돈을 환치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5-07-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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