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경력법관 사퇴를” 변호사 1052명 성명서
수정 2015-07-13 03:14
입력 2015-07-12 23:32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 촉구
법무법인 율의 변환봉(38·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해당 판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변호사 1052명의 성명서를 13일 법원행정처에 제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재판연구원 시절 취급한 개연성이 있던 사건을 변호사가 돼 다시 취급했다는 사실은 이미 법조인으로서 윤리 의식에 흠결이 있는 것”이라며 해당 판사의 자질과 양식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서명에는 현재 60대인 연수원 9기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까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판사는 모 고등법원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뒤 잠시 로펌에 근무하며 자신이 속했던 재판부가 심리하는 사건의 변호인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판사가 재판연구원일 때 문제가 된 사건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해당 판사를 비롯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 37명을 지난 1일 경력법관으로 임용했다. 한편, 변 변호사는 해당 판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사건은 형사 1부에 배당됐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7-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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