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男 성추행’ 백재현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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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7-10 11:43
입력 2015-07-10 11:43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출신 공연 연출자 백재현(45)씨에게 10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백씨는 5월17일 새벽 서울 종로구 명륜동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남성 이모(26)씨를 추행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BS 특채 개그맨 출신인 백씨는 최근에는 공연 연출자로 활동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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