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 스타 김동성, 초상권 소송서 1천만원 배상 승소
수정 2015-07-08 07:35
입력 2015-07-08 07:35
김씨는 지난해 4월 KBS 예능프로그램 ‘출발드림팀’ 녹화장에서 A사 대표로부터 자사의 게르마늄 목걸이 팔찌세트를 착용하고 사진을 촬영해줄 것을 요청받고 이에 응했다.
업체는 마치 김씨가 광고모델인 것처럼 인터넷에서 상품을 광고했고 이를 알게 된 김씨는 지난해 10월 초상권 침해에 대해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998년 일본 나가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천m 우승자인 김씨는 은퇴 후 코치, 해설가, 방송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