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m 거리서도 명중”…새총으로 유리창 깬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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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7-07 10:21
입력 2015-07-07 10:21
전남 순천경찰서는 7일 새총을 발사해 이웃 가게의 유리창을 깬 혐의(재물손괴)로 강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강씨는 지난 3~6월 순천시 신대동 자신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새총을 쏴 인근 가게 4곳의 유리창을 깬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인터넷을 통해 10만원에 구입한 새총으로 지름 7㎜ 크기의 쇠구슬을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먼 피해 가게는 90m나 떨어져 있을 만큼 새총의 위력이 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강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



강씨는 새총을 쏜 사실은 인정하지만 동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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