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강영원 前석유공사 사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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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6-27 03:04
입력 2015-06-26 23:56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비스트와 이 회사의 정유 부문 자회사 노스애틀랜틱리파이닝(NARL) 인수를 무리하게 추진해 5500억원대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혐의(배임)로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충분한 검토 없이 NARL의 인수를 밀어붙여 결과적으로 공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잘못이 있다고 봤다.
2015-06-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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