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했다고 얼굴에 ‘공업용 본드 테러’…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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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6-24 07:18
입력 2015-06-24 07:18
자신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상대방 얼굴에 접착제(본드)를 뿌린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노숙인 A(5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무료급식소에서 자신보다 체격이 큰 B씨와 시비가 붙었고 B씨는 A씨에게 욕설과 함께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앙심을 품은 A씨는 같은 날 종로구 한 공원에서 잠을 자는 B씨의 얼굴에 준비해온 공업용 본드를 뿌렸다.

재판으로 넘겨진 A씨는 계속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그를 서울구치소에 가둔 뒤 선고를 했다.



이 판사는 “B씨의 폭행으로 A씨가 전치 5주 상해를 입은 점, A씨가 1988년 이후 처벌 기록이 없고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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