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소녀 성매매시키고 돈뜯어…사진 협박까지
수정 2015-06-18 16:38
입력 2015-06-18 16:38
또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만난 B양에게 25차례에 걸쳐 남성들과 조건 만남 형태로 성매매하도록 요구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을 만난 당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가 신체 이상으로 성매매를 거부하자 알몸 사진 등을 찍어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형사처벌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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