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교사도 홀린 ‘마약의 유혹’

한상봉 기자
수정 2015-06-17 00:23
입력 2015-06-16 23:50
국제 화물로 반입·투약한 85명 입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1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내 판매책 A(48)씨를 구속하고, A씨가 판매한 엑스터시 등을 사서 투약한 혐의로 의사 B(31)씨와 교사 C(48)씨 등 8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중국·홍콩 등지에서 국제 특송화물을 통해 보낸 엑스터·GHB(일명 물뽕)·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량으로 밀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 카페에 판매 글을 올린 뒤 연락해 온 구매자와 접촉해 8억원 상당을 팔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판매대금 대부분은 중국에 있는 현지 판매총책에게 송금했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판매총책을 쫓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06-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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