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증 받았다던 사행성 게임 업체 알고보니 136억 사기극
수정 2015-05-19 03:15
입력 2015-05-19 00:08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D사 대표이사 김모(55)씨 등 3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회사 직원 등 1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전국을 돌며 게임 투자 설명회를 열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사행성이 포함된 게임’으로 분류된 것을 마치 정부가 인증한 게임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게임 내용에 사행 행위가 포함돼 사행성 마크를 붙여 분류한 것일 뿐 사행성 게임 자체가 불법”이라며 “D사가 허위 광고로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관련 처벌 규정이 없어 등급 보류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5-05-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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