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적성시험에서 응시생 주민번호 수집한다
수정 2015-05-12 13:05
입력 2015-05-12 13:05
교육부는 12일 법학적성시험의 시험 관리과 응시생 편의를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학적성시험의 출제, 결과 통보 등에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담긴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응시해야 하는 수험생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뀐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상 법학적성시험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처리가 제한됨에 따라 일부에서 혼란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졸업생이 법학적성시험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동명이인이 있을 경우 재확인 절차를 거치는 불편함을 겪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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