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새끼’ 이정렬 前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거부 변협 상대 소송

이정수 기자
수정 2015-05-12 00:33
입력 2015-05-11 23:42
이 전 부장판사는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재해 소속 법원장에게 서면경고를 받았고, 이듬해에는 영화 ‘부러진 화살’ 관련 사건의 실제 판결 합의 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5-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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