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제약회사 수십억대 리베이트 수사

한상봉 기자
수정 2015-05-07 03:18
입력 2015-05-07 00:30
비자금으로 의사 수백명에 제공… 세무공무원에 금품 건넨 정황도
경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일 A제약회사 대표 김모(69)씨와 A사 법인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박모(54)씨 등 의사 10여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고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수백명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사는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복리후생비·차량유지비·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회사운영 자금을 허위 기장,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영업사원을 통해 의사들에게 약 처방 대가로 수십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 현재 입건된 의사 10여명은 각각 수백만∼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A사를 압수수색했으며 리베이트 지급 내역이 포함된 전산서버와 장부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또 A사가 세무조사과정에서 담당 세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첩보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05-0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