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바지사장’ 내세워 성매매알선 업주 구속
수정 2015-04-21 07:40
입력 2015-04-21 07:40
경찰은 안마시술소가 세들어 있던 건물주 C(51)씨에 대해서도 성매매를 묵인한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C씨 소유의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빌딩 4층에서 여성 2명을 고용,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을 시키는 방법으로 3억9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시각장애인 D씨를 바지사장으로 세운 뒤 영업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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