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야영장통합안전기준 마련…보험가입·CCTV설치
수정 2015-04-13 14:58
입력 2015-04-13 14:58
도는 인천 강화 캠핑장(일명 글램핑장) 화재참사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도내 야영장 22개소를 긴급 안전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안전기준은 글램핑이나 카라반 등 고정형 야영장 사업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한국소방안전협회 교육을 이수하도록 권고했다.
또 야영장 사업자는 보험에 가입하고, 야영장 내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고정형 야영장은 동마다 화재감지기를 설치하고 글램핑 시설의 골조는 스틸(강) 구조로, 천막재질은 방염처리 또는 난연재를 사용하도록 해 화재에 대비하도록 했다.
도가 마련한 통합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시설을 갖춘 야영장은 도가 우수야영장으로 인증해 한국관광공사 및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또 야영장을 건축법상 관광휴게시설에 포함해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등록만 하면 되는 글램핑장을 가설건축물로 지정해 사업계획승인을 먼저 받아야 등록할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도는 오는 17일까지 도내 야영장 537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과 재난부서,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 안전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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