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낙태수술 후 사망…산부인과 의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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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4-03 22:03
입력 2015-04-03 22:03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조규설 판사는 미성년자에게 낙태 수술을 시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승낙낙태치사 등)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정모(37·여)씨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정씨는 2012년 11월 10일 오후 1시 40분께 서울 광진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당시 임신 23주였던 A(17)양에게 낙태 수술을 시행해 A양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임신 20주 이후에는 자궁출혈 등 합병증을 불러올 가능성이 커 외과 수술을 시행하지 않음에도 정씨는 A양의 어머니에게 ‘태아의 다운증후군이 의심된다’며 낙태수술을 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씨는 A양이 강간으로 임신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수술 하루 전 진료기록부에 ‘강간에 의한 임신’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수술을 강행해 A양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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