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플러스] 의약품부작용 사망 무소송 첫 보상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society/2015/04/04/20150404008028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15-04-04 04:23 입력 2015-04-03 23:52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소송 절차 없이 보상금 7000만원이 지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사 대상 3명 중 2명에게 사망 일시보상금 6997만여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도입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처음 적용된 사례다. 2015-04-0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