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정보공개 거부’ 인천 남구청 법정 간다

김민석 기자
수정 2015-04-02 01:18
입력 2015-04-02 00:12
<2014년 7월 7일자 9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네트워크)는 1일 공공기관의 위법적인 비공개에 제동을 걸기 위해 ‘더 투명한 국민의 정보공개제도 만들기’ 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맺는 한편 첫 사업으로 인천 남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남구청은 2013년 지역 시민단체인 ‘주민참여’가 구청장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 관용차 운용 일지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향후 2년간 이 단체의 접수 건에 대해 비공개 대상으로 처리한다’고 통보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남구청은 이후 약 2년 동안 이 단체가 청구한 236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귀하께서 정보공개 요청하신 사항은 귀하에게는 비공개임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무성의한 회신을 되풀이했다.
주민참여는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인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엇갈린 결정이 나왔다. 앞선 두 차례의 행심위에서는 주민참여 측이 청구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한 반면, 세 번째 행심위는 구청 측의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4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비공개 근거 법령과 근거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신청인(주민참여)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시정하도록 권고했지만 남구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04-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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