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인당 한달 260건 맡아…공백사태에 ‘부담’
수정 2015-03-17 07:29
입력 2015-03-17 07:29
신영철 전 대법관 후임자 임명 난항에 사건 적체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심 본안 사건은 2천865건에 달했다.
상고심 사건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각 주심을 맡아 소부에서 합의를 거치는데, 대법원은 신 전 대법관 퇴임 후 나머지 11명에게만 사건을 배당해왔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대법관 1인당 주심을 맡은 사건 수는 평균 260건이나 됐다. 공백 사태 없이 12명이 진용을 갖췄을 때와 비교하면 1인당 20여건을 더 많이 떠안은 것이다.
신 전 대법관이 속했던 대법원 2부는 일단 이상훈·김창석·조희대 대법관 3인의 합의로 사건을 심리 중이다. 대법관 3명 이상이면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원조직법에 따른 조치다.
다만, 신 전 대법관이 퇴임 전 주심을 맡았다가 미처 처리하지 못한 사건은 사실상 미제 상태로 남아있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2일 이완구 국무총리를 만나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친서를 보내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후보자가 1987년 서울지검 검사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청문회 개최 자체를 거부해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19일 의원총회를 통해 청문회 개최에 대한 입장을 재정리하기로 했다.
박 후보자 청문회가 끝내 불발될 경우 대법관 공백 사태는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 1월 대법관 후보 추천에 앞서 “사람이 너무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받는 국민에게 직접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건 배당을 조절하는 등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며 “대법관 공백 사태가 하루빨리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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