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전시회 출품하자” 도자기 가로챈 방송작가
수정 2015-03-16 17:07
입력 2015-03-16 17:07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조미옥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A(62·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3월∼2012년 11월 모 방송사 시민전시실이 주최하는 전시회에 출품시켜 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도자기 32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2012년 11월 B씨로부터 받은 도자기 20점에 대해서는 사기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뢰관계를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여러 관계자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년에 받은 도자기는 ‘선물용으로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무상으로 줬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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