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여성들 성추행한 남성에 벌금형
수정 2015-03-12 14:19
입력 2015-03-12 14:19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클럽에서 여성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전 1시 10분께 부산시 부산진구에 있는 한 클럽에서 춤을 추거나 소파에 앉아있던 20대 여성 4명에게 접근, 뒤에서 끌어안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잇따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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