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두 남편 보험금 독살사건 검찰 송치
수정 2015-03-06 09:52
입력 2015-03-06 09:52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노씨를 살인·살인미수·존속살해·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다가 이날 오전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노씨의 공범 관계와 여죄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노씨는 2011년과 2013년 두 해에 걸쳐 전 남편 김모(당시 45세)씨와 재혼한 남편 이모(당시 43세)씨, 시어머니 홍모(당시 79세)씨 등 3명에게 맹독성 제초제를 탄 음식이나 음료를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남편의 사망으로 받은 보험금액은 각각 4억5천만원과 5억3천만원에 달했다.
또 첫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스무살짜리 친딸에게도 국과 찌개에 제초제를 넣어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입원치료 보험금으로 700만원을 타냈다.
수사 과정에서 전 시어머니인 채모(91)씨도 살해될 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씨는 보험금으로 쇼핑과 취미생활을 즐기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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