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남자와 샤워하는데 부인이 돌아오자…
수정 2015-03-03 16:57
입력 2015-03-03 16:44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쯤 대구의 한 주택에서 집주인 B씨와 함께 샤워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의 아내에 의해 간통 혐의로 고소됐으나 지난 1월 말 첫 공판을 앞두고 고소는 취하됐다. 검찰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간통죄 대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인 지난달 26일 오전 내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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