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LGU+, 고객정보 불법수집·무단 도용의혹”
오세진 기자
수정 2015-02-27 04:44
입력 2015-02-26 23:52
“본인 직접 서명 없이 영업 활용” 희망연대 등 SKT 검찰에 고발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희망연대노조)과 참여연대, 통신공공성포럼 등은 26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가입자가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 관련 항목에 가맹점과 직영점 직원들이 마음대로 서명한 뒤 관계사 영업에 활용한 의혹이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SK텔레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은 지난달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조합원 700여명이 SK텔레콤 고객센터를 방문해 불법 개인정보 유출 실태를 알아본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방문 조합원 가운데 약 11%의 개인정보가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도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플래닛 등의 마케팅 정보로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2-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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