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과 성관계 교사 징역 6년
수정 2015-02-23 03:58
입력 2015-02-23 00:06
정씨는 2013년 8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만 12세의 중학생 A양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었고, 비슷한 시기 또래 초등학생 B양과도 같은 수법으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010년 7월~2011년 11월 고등학생 C(19)양 등과의 성관계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도 포함됐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정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사표를 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2-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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