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야동 좀 지워주세요”
수정 2015-02-16 04:21
입력 2015-02-16 00:34
작년 하루 3.8건 인터넷서 삭제
동영상은 보통 ‘○○녀’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다 뒤늦게 화면 속 여성이나 그 대리인이 민원을 제기해 삭제됐다.
유출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사귀던 중 상대방이 변심해 온라인에 퍼뜨리거나 스마트폰을 분실해 타인에 의해 유포되는 경우다.
방심위 관계자는 “이렇게 유출된 동영상이 웹하드, 토렌트는 물론 해외 음란사이트에까지 퍼지는 탓에 100% 지워지는 경우는 없다”면서 “좋은 감정에서 찍었던 동영상이 유출되는 게 다반사로, 유출에 조심하기보다는 찍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5-02-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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