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사는 노인 성폭행·살인 30대에 무기징역
수정 2015-02-13 13:33
입력 2015-02-13 13:33
재판부는 “무고한 생명을 빼앗아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 뒤 태연히 출근하는 등 범죄 정황도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21∼22일 사이 경북 칠곡군에서 홀로 살던 A(72·여)씨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칠곡군 석적읍 낙동강 인근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남은 혈흔의 유전자를 분석하고 CCTV를 조사해 이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