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와 닮은 꼴… 보험사 과실비율 산정 진통 예고
수정 2015-02-12 03:29
입력 2015-02-12 00:30
일단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책임은 첫 추돌 사고를 일으킨 차량에 있다. 이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가 전체 후속 사고 차량에 일정 비율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배상 비율은 후속 사고 차량의 과실 여부 및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교통사고 전문인 한문철 변호사는 “앞에서 사고가 난 것을 보고 정지했는데 뒤에서 들이받는 경우도 있어 책임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서해대교 사고의 경우 맨 뒤 사고 차량에 대해서도 20%의 책임을 지운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100m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운전자는 50% 정도 감속 운전을 해야 하는데 최초 사고 차량이 과속을 했다면 형사 처벌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보험사들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피해 차량이 많은 만큼 앞 뒤 차량의 과실 비율 산정 등 처리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통상 다중 추돌의 경우 맨 앞차는 두 번째 차가, 두 번째 차는 세 번째 차가 보상 처리를 맡는다”면서 “또 인정되는 충격 횟수에 따라 후속 차량들의 보험사들이 함께 앞선 차량에 추가 보상을 해주게 된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2-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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